서울시인재개발원, 공무원 결석해도 교육비 펑펑

암호화 안하고 개인정보 4429만건 보유…서울시 감사결과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10월28일부터 보름간 인재개발원의 2011년 이후 업무 전반을 감사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시인재개발원은 관련 법령을 어기고 50건의 결석, 61건의 조퇴·장시간 외출을 허가했다.

공무원 교육생의 결석은 사유가 '본인의 신병이나 직계 존비속의 사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로 엄격히 제한돼 있지만 '가족여행 '농촌 일손돕기' '가사정리' 등으로 결석을 허가했다.

이렇게 결석한 이들에겐 교육훈련여비도 줬다. 결석한 경우 해당 날짜는 일비를 받을 수 없지만 부적정하게 일비를 지급한 것이다.

시는 이렇게 지급한 교육여비 372만원을 환수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관행도 지적받았다.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의 PC에는 암호화하지 않은 개인정보 4429만건이 발견됐고, 이 가운데 186만(42%)건은 보유 기간이 지난 정보였다.

시 공무원 1313명을 비롯해 투자출연기관 직원 등 8만6490명, 강사 5583명의 개인정보를 담은 시인재개발원의 교육운영관리시스템(LMS)은 주민등록번호를 식별 가능한 형태로 관리해 내부자나 외부 공격자에 의한 도용히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요일제에 동참하지 않은 직원 차량에 할인혜택(20%)을 주는 등 주차요금을 관리를 멋대로 해 요금 1033만원을 과소 징수한 것도 적발됐다.

이밖에도 대학교·협회 등 외부에 시설을 빌려주면서 일관된 기준 없이 사용료를 받고, 교육생 실손의료보험을 중복가입한 것도 문제가 됐다.

이번 감사로 12건이 처분 요구를, 6명이 주의를 받았고 환수 조치한 금액은 420만9000원이다.

chach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