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제 턱뼈 모아 '턱뼈탑' 세운 성형외과 행정 조치

강남의 모 성형외과의 '턱뼈탑' © News1
강남의 모 성형외과의 '턱뼈탑' © News1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사각턱 수술로 유명한 강남의 한 성형외과가 수술한 환자들의 턱뼈로 만든 기둥인 '턱뼈탑'을 병원 내부에 세워 강남구청이 행정조치에 나섰다.

서울시 강남구청 환경과는 21일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해당 성형외과에 대해 의료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성형외과는 그동안 병원에서 수술받은 환자들로부터 깎아낸 턱뼈를 기둥 형태의 투명한 유리관에 전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성형외과는 '턱뼈탑'의 사진을 '뼈기둥'이라는 제목으로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수술 후 절제한 뼈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직접 보여드립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상태다.

강남구청은 이 성형외과에 대해 의료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 조직물은 지정된 용기에 보관하고 전용 차량으로 수거해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원래 사람 뼈는 의료폐기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보관할 수는 없다"며 "현재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조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