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새누리, 감사원 민원… 겸직논란 김형태 압박
- 장은지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이 겸직논란이 불거진 김형태 교육의원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은 지난 7일 김형태 교육의원의 겸직논란과 관련해 감사원에 시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새누리당은 법제처가 김 교육의원의 '겸직'이 교육의원 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법령해석을 내렸음에도 시의회 사무처가 이를 무시한 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민원 이유를 설명했다.
1급공무원인 권혁소 시의회 사무처장이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따르지 않고 김형태 의원 측이 제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해석을 '맹종'하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
지난달 민변은 김 의원의 '겸직'이 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법제처와 반대되는 내용의 법령해석을 내렸다.
이에 새누리당은 지난 4일 권 사무처장에 대해 안전행정부에 특정감사를 요청하며 시의회를 압박했다.
이종필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대표의원은 "시의회 사무처는 아직까지도 김형태 의원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며 "시민의 혈세로 김 의원에게 9월분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권 사무처장은 민변의 해석이 타당하다는 괘변을 중지하고 법제처 해석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김형태 의원의 겸직문제를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안행부는 서울시가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감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새누리당 측에 전달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감사원에 권 사무처장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당초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려했으나 본회의 의결과 의장 서명 등이 필요해 불가피하게 민원 형식을 취하게 됐다"며 "김형태 의원에 대한 시의회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형태 의원은 "보수세력의 정치적 공세이며 대응할 가치를 못느낀다"며 "공익제보자로 부당하게 학교에서 해임돼 어렵게 복직을 허락받은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일몰제인 교육의원직을 맡아 무책임하게 그만뒀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한 것 뿐"이라며 "국제중 문제를 제기하고 진보적 조례를 발의하는 모습이 눈에 가시였던 모양"이라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서울 양천고 교사로 재직하다 급식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2009년 파면당했다.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교육의원으로 당선된 김 의원은 2011년 7월 법원의 해임결정 취소 판결 이후 복직을 허락받았다. 그는 학교에 복직유예신청서를 내고 의원 활동을 계속해왔다.
지난 8월 법제처가 김 의원에 대해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후 시의회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김 의원 거취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김 의원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요구했으며, 이에 민주당은 사학비리를 폭로해 해직당한 김 의원을 서울시민의 이름으로 지켜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eei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