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무상보육 지방채 2000억' 추경 처리
- 차윤주 기자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개회한 제249회 임시회에 참석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통과를 호소하는 시정발언을 하고 있다.서울시는 무상보육 재원 부족분 마련을 위한 2000억원의 지방채 발행과 감액추경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2013.9.29/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서울시의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가 제출한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시는 경기침체와 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로 7966억원(지방소득세 5300억원·취득세 2487억원·재산세 179억원)의 세수결손을 예상됨에 따라 지난달 26일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이 중 취득세에 대한 정부 보전분 3846억원을 반영하면 실제 세수 결손은 4120억원으로, 비효율적 사업 예산을 줄이고(863억원) 사업시기를 조정(1157억원)하는 등 세출구조 조정으로 3155억원을 감액했다. 또한 나머지 결손분 965억원은 예산 집행을 통제해 감액 효과를 거두기로 했다.
증액 사업으로는 영유아 보육사업의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채 2000억원, 고금리 지방채 상환금 110억원 등 2110억원을 반영했다.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증감분 및 시비 매칭분을 조정한 331억원도 증액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정 예산(23조8092억원) 보다 1249억원(0.5%) 줄어 든 23조6843억원으로 금년도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게 됐다.
시의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무상보육이 차질없이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다만 8월 현재 서울시의 채무가 2조8086억원으로 지방채 발행이 서울시의 재정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울시에 거듭 주문했다"고 밝혔다.
김선갑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은 "내년도에는 무상보육 소요예산이 약 1000억원이 증가해 시의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 서울시와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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