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에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의무화
주행속도·거리 등 운행정보 기록…연말까지 의무 장착
- 차윤주 기자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디지털운행기록계는 요금을 기록하는 미터기 기능 외에 기기 조작방지 프로그램이 내장돼 임의 조작이 불가능하다.
또한 시간대별 주행속도·거리·엔진 회전수·위성항법장치(GPS) 위치정보·장시간 운행 여부 등 모든 운행정보 분석이 가능하고, 운행정보도 6개월 이상 보관할 수 있다.
기존 택시 미터기는 납땜 봉인이 훼손되면 인위적으로 기계를 조작할 수 있고 기록되는 운행정보도 주행거리, 요금 등에 한정돼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부터 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에 택시 1대당 10만원(국비 5만원·시비 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설치한 서울 택시는 지난달 기준 3만1160대로 전체 택시(7만2418대)의 43%다.
시는 내년부터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장착하지 않은 택시는 과징금 120만원 또는 사업 일부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한 도로교통 여건 조성을 위해 연말까지 시내버스와 화물차에 대해서도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의무 장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시민이 택시를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ach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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