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쇼크-키워드]취득세 인하 조치
22일 정부가 인하 방침을 발표한 취득세는 지방세의 가장 중요한 재원 중 하나다.
취득세란 개인이나 법인 간 부동산 및 동산 등을 거래할 때 취득자에게 소재지의 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정부는 주택 가격에 따라 적정 구간을 나눠 현행 2~4%의 감면세율에서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인 인하폭은 부처간 협의를 거쳐 8월말께 확정할 예정이다.
취득세 규모는 2011년 결산기준 14조1000억원으로, 시·도세 총액 38조6000억원의 36.5%에 해당한다.
이번 취득세 영구 인하 대상인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규모는 4조9000억원으로, 전체 취득세(14조1000억원)의 35%를 차지한다.
서울시의 경우 취득세 영구 인하 시 약 6200억원의 재정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취득세 인하 시 지방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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