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쇼크-연표]취득세 인하 관련 일지

◇취득세 인하 관련 일지

▲1998년 3월 19일, 취득세와 등록세 중 하나 또는 모두 폐지하는 방안 검토

▲1998년 8월 8일, 취득세와 등록세를 4%와 10%에서 1가구 1차량과 마찬가지로 각각 2%와 5% 세율 적용 방침 검토

▲1998년 12월 19일, 골프장 인수 시 취득세율 현행 15%에서 기존 골프장은 2%, 신설 골프장은 10% 대폭 감소

▲1988년 12월 24,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중과세제도 폐지

▲1999년 5월 16일, 규제개혁위원회 기업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 2000년말까지 폐지 결정

▲2000년 5월 17일, 벤처기업 확인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취득세 면제

▲2001년 3월 32일, 임대주택 구입 때 취득세 감면

▲2001년 5월 10일, ''보유세'' 위주로 개편 - 양도세와 취득세 대폭인하 계획 발표

▲2003년 2월 6일, 1가구 2차량 중과세 법안에 자동차 업계 반발

▲2003년 4월 11일, 경차관련 법률 개정안 - 1가구 2차량 중과세 재도입 철회

▲2003년 7월 25일, 취득세 과세표준인 차량시가표준액 인하 → 차종별로 취득세 2~5% 인하

▲2004년 5월 3일, 분사 촉진 위해 분사기업이 부동산 살 경우 취득세 2년간 면제

▲2004년 6월 2일, 종부세 도입시 취득세 등 거래세 동시 인하 검토

▲2004년 7월 30일, 부동산 매수자 부담 줄이기 위해 취득세 인하 추진

▲2004년 11월 1일, 사업용토지 취득세 인하 추진

▲2004년 11월 2일, 종합부동산세 시행 앞서 취득세 세율인하 폭 검토중

▲2004년 11월 14일, 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 따라 취득세 인하 방안 추진 결정

▲2004년 12월 28일, 영농 목적 창업한 농업법인 2년 내 취득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 법안 처리

▲2005년 1월 19일 박근혜대표 취득세 인하 제정 약속

▲2005년 1월 30일, 건교부 취득세율 인하해줄 것 행자부에 요청

▲2005년 5월 27일, 부동산 취득, 등록세 인하 추진

▲2005년 5월 27일, 정부, 열린우리당 부동산 취득세 인하 합의

▲2005년 8월 30일, 취득세율 1% 포인트 이상 인하 방침 발표

▲2005년 8월 31일, 2006년부터 취득세 2%에서 1.5%로 0.5% 포인트 인하 결정

▲2006년 4월 13일, 취득세 추가 인하 시기와 인하폭 검토중

▲2006년 6월 20일, 민주당 취득세 추가 인하 제안

▲2006년 6월 29일, 7월부터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실시해 병원과 학원 등 취득세 감면

▲2006년 7월 28일, 여야 8월 임시국회 개회 합의 - 취득세 인하 방안 우선 논의하기로 결정

▲2006년 8월 3일, 개인간 주택 거래 취득세 1.5%에서 1%로 인하 발표 (법인과 주택거래 2%에서 1%로 대폭 인하)

▲2006년 8월 5일,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 요구 봇물

▲2006년 8월 7일, 행자부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 불가"

▲2007년 7월 9일,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하고 보유세 인하 계획 발표

▲2007년 11월 1일, 외국기업 취득세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15년간 감면으로 확대

▲2007년 12월 25일, 취득세 2008년 중 인하 계획 발표

▲2008년 8월 8일, 한나라당 취득세 폐지 개정안 합의 거쳐 임시국회서 처리 계획

▲2008년 9월 18일, 국회 본회의서 지역 회원제 골프장 취득세 중과세 2년간 폐지 결정

▲2008년 12월 23일, 2009년 7월부터 하이브리드 승용차 취득세 감면 계획 발표

▲2009년 8월 9일, 민주당 정부에 취득세 인하 촉구

▲2010년 12월 31일,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 취득세 4%로 통합

▲2011년 3월 22일, 주택 취득세율 50% 추가 감면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인하)

▲2011년 3월 23일, 지자체 취득세 인하 반발

▲2011년 3월 24일, 취득세 50% 감면 조치 발표 시점인 22일부터 소급 적용

▲2011년 3월 31일, 전국 시도지사 취득세 인하 총력 저지

▲2011년 4월 3일, 서울시의회 의원들 취득세율 인하 반대 결의안 제출

▲2011년 4월 10일, 정부와 한나라당 취득세 인하로 인한 세수부족 전액 보전키로 결정

▲2011년 4월 12일, 정부와 민주당 한시적 취득세 50% 인하에 합의

▲2012년 6월 28일, 한시적 취득세 인하 3년으로 연장

▲2012년 9월 10일, 정부 주택거래 취득세 50% 감면 방안 추진 발표

▲2012년 9월 15일, 시도지사 협의회 주택 취득세 50% 인하 수용

▲2012년 9월 26일, 12억 초과 주택 취득세 4%→3%로 인하

▲2013년 3월 31일, 생애최초 6억 이하 주택 구입자 연말까지 취득세 면제

▲2013년 6월 27일, "7월 1일부터 주택 유상거래 시 취득세 감면 혜택 대부분 없어져"

▲2013년 7월 1일, 취득세 1~2%로 영구 인하 본격 착수

▲2013년 7월 9일, 시도지사 "취득세율 영구 인하 논의 중단해야"

▲2013년 7월 22일, 취득세 영구 인하 확정, 인하폭 등 8월 말 결정

▲2013년 7월 22일, 전국 시도지사 취득세 영구 인하 반대 공동대응 나서기로 결정

▲2013년 7월 23일, 오후 3시 전국 시도지사 취득세 영구 인하 반발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