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미터기 조작 원천 차단한다

서울-인천국제공항, 미터 조작 택시 32대 적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7월26일~9월2일 구형 택시미터가 설치된 관내 택시 6276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터 조작 개연성이 있는 택시 31대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유형은 펄스 조정부 덮개가 열리는 택시가 21대로 가장 많았고 봉인줄 절단, 납봉인 압인불량 등 미터 봉인에 이상이 있는 택시가 10대였다.

인천국제공항에도 8월1일~9월2일 한달간 2인 1조로 2개 점검반을 투입해 471대 택시를 특별 점검해 택시미터 봉인탈락 택시 1대를 적발했다.

이번에 관내와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택시 32대는 자동차관리법 제79조에 따라 고발되거나 2010년 각 자치구에서 시행한 택시미터 관련 개선명령 위반에 따라 사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관리법 제79조 규정에는 택시미터를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변조된 택시미터를 사용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택시미터 관련 개선명령에 따르면 택시미터 봉인을 훼손하거나 고의로 택시미터를 훼손할 경우 사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택시미터 조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신 IT 기술이 적용된 택시미터 조작방지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9일 국토해양부에 택시미터 검정기준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교통안전법 규정에 따라 2013년 말까지 설치하도록 돼 있는 디지털운행기록계도 조작이 어렵고 조작여부 확인이 쉬운 디지털운행기록계일체형 택시미터로 앞당겨 교체할 계획이다.

관광객이 많은 인천국제공항 등 취약지역은 수시로 미터 조작 단속을 실시하고 택시미터 조작 의혹 민원이 발생할 경우 회사택시는 그 회사 소속 택시 전체, 개인택시는 해당 택시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재옥 시 도시교통본부 자동차관리팀장은 "이번 기회에 택시미터 조작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의혹을 깨끗하게 해소시켜 모두에게 신뢰받는 택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slayer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