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본사, 인력퇴출프로그램 실행 지시"

고통당한 직원에 "1000만원 배상하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KT에서 해고됐다가 복직한 여직원 한모(53)씨가 “부당한 인력퇴출프로그램으로 고통을 당했다”면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부당한 퇴출프로그램이 실행돼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KT의 퇴출프로그램과 한씨의 해고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가 산하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 지시해 공통적인 기준에 따라 부진인력 관리계획을 마련해 시행케 한 것으로 추인된다"고 퇴출프로그램이 본사의 지시로 실행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한씨는 1981년부터 20년 동안 전화번호 안내를 하다 2001년 114업무 분사 과정에서 반대 투쟁에 참여했다.

한씨는 이후 상품판매 업무를 맡아왔는데 45살이던 2006년 3월 전직명령을 받아 현장개통업무를 맡아 통신주에 올라가야 했다.

당시 KT청주지사 현장개통업무 직원 11명 중 여성은 한씨가 유일했다.

한씨는 인사고과에서 계속 하위 등급인 ‘D'를 받았고 사측은 한씨에게 직무능력 향상 촉구서와 경고장을 수시로 보냈다.

한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2007년 7월 병원에서 불안장애, 불면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

사측은 이런 한씨를 2008년 10월 파면했으나, 2009년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 판정을 받아 복직시켰다.

memo34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