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세종시 항공기지 이전 민원 타당성 조사
주변 지역 주민, 이달 초 이전 민원 제기
국민권익위원회의 세종시 현지 조사는 이달 초 세종시 항공기지 주변 지역 주민 89명이 항공기지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주민들은 민원을 통해 현재 소방전용으로 쓰이고 있는 연기면 보통리 항공기지는 용도폐기하고 비행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연서면 월하리 항공기지는 헬기 이착륙만 가능토록 해 각종 행위 제한면적을 대폭 줄여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지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월하리 항공기지의 경우 주민 요구대로 헬기 이착륙만 가능토록 하게 되면 주민들의 행위 제한면적이 전체 면적의 4분의 1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세종시 항공기지의 경우 경계선으로부터 2~3㎞까지 군용항공기지 구역으로 지정 고시돼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또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전화통화, TV시청, 수면 등 생활불편도 심각한 수준이란 것이 주변 지역 주민들의 주장이다.
세종시에 위치한 항공기지 등 군부대 시설은 세계적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항공기지는 세종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예정지역과 편입지역간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향후 도시계획 및 개발에 큰 걸림돌로 지목된다.
주민들은 “군부대 시설 이전 없는 도시개발은 결국 반쪽도시 전락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며 “세종시가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서라도 조속히 군부대 시설을 이전할 수 있도록 국방부 등 관계당국과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관련, 강용수 세종시의회 부의장(새누리당)은 “항공기지 등은 세종시 예정지역과 편입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입지인 만큼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shl034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