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라마다호텔, 교통유발부담금 1억1000만원
부과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로 지난 7월31일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용도별 유발계수에 단위부담금을 곱해 부과한다.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붙는다.
시설물의 소유자가 각종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추진계획을 매년 7월31일까지 제출하고 충실히 이행하면 2~3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시내 고액 부과시설물을 살펴보면, (주)중원산업(라마다 프라자 청주)이 1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청주홈플러스 가경점 7500만원, 이마트 청주점 4400만원, 홈플러스 테스코 성안점이 4300만원, 롯데마트 가경점 3100만원, (주)롯데쇼핑 영플라자 2000만원 순이다.
이번에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 7월20일 개정 공포된 청주시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지 않은 금액이다.
2013년부터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등의 교통유발계수가 상향조정(4.46→7.61)돼 교통유발부담금이 대폭 올라갈 전망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중교통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개선 등 도시교통문제 해결에 쓰여진다.
부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해 상당·흥덕구청 경제교통과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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