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별법 개정 연내 통과 가능할 전망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 30일 기자간담회서 밝혀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세종시)는 30일 세종시 관내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세종시 특별법 개정은 세종시 지속발전의 핵심 과제인 만큼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 연내 통과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충청권 의원들의 의석수를 감안할 때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보통교부세 총액의 정률 규모를 정해 법률안을 발의하고 의원 설명을 통해 협조를 얻어 내겠다”고 밝혀 세종시 특별법 개정 추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기초와 광역을 포함한 단층제 행정체제로 출범한 세종시는 충남도 교부금이 없어지고 광역행정에 따른 재정 수요가 급증한 만큼 제주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를 총액 대비 지원하는 것처럼 보통교부세 증액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혀 세종시 특별법 개정 추진 결과가 관심을 모은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내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산출교부세의 25%를 가산한 보통교부세를 지원받도록 돼 있는 현행 세종시 특별법 규정은 세종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절대적으로 불합리한 만큼 시의 재정수입과 수요 변화에 따라 매년 보통교부세 총액의 정률 1.5~3.0%를 지원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세종시 보통교부세 규모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보통교부세 총액의 정률 1.5~2%, 세종시가 인구 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부터는 3% 규모다.
이러한 보통교부세 규모는 지난해 지방행정연구원이 보고서를 통해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할당률은 재정수요와 연계해 2030년까지 3%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규모와 비슷하다.
현행 세종시 특별법에 따르면 세종시의 내년 예상 교부세는 1248억원으로 교부세 전체총액(29조 1884억원) 대비 0.43%에 불과하다.
이 규모는 2012년 연기군 보통교부세 890억원 대비 358억원 증가한 것이나 광역시 평균(1.69%)의 4분의 1 수준이며 제주도 교부세액 8756억원의 7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세종시의 재정수입 전망을 보면 앞으로 연간 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200억원, 광역시세 징수 51억원, 보통교부세 교부액 증가 312억원 등 모두 512억원의 재정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연간 지출 추가 수요액의 경우 ▲광역지자체 출범에 따른 추가수요 1439억원 ▲예정지역 관리 및 주민복지 수요 연평균 639억원 ▲신규 주요 투자수요 증가 연 1900억원~2900억원(2020년까지) 등 모두 3978억원~4978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세종시의 향후 예상 재정부족액은 연간 3466억원~446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재정지원 확충을 위한 세종시특별법 개정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가 주최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공청회는 다음달 5일 오후 3시 세종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공청회는 이해찬 대표의 제안설명에 이어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임종순 교수의 주제발표, 최호택 배재대교수 고려대 윤성채교수 충북경실련 이두영 사무국장의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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