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변호사회 '상반기 우수사례' 류성룡·장광덕 변호사 선정

왼쪽부터 장광덕·류성룡 변호사(충북변호사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10.6
왼쪽부터 장광덕·류성룡 변호사(충북변호사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10.6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충북변호사회는 6일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류성룡·장광덕 변호사를 상반기 우수 사례 수상자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음주 측정용 불대를 13차례 반복 사용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유죄의 증거로 삼아 음주운전 혐의를 받던 의뢰인의 무죄를 받아냈다.

류 변호사는 음주 측정에 사용하는 불대는 1회당 1개씩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2회 이상 측정에 실패하면 새 불대로 교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경찰관이 불대를 교체하지 않은 채 13회 시도 만에 측정한 과정에서 침이 시료 채취구를 막아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왔을 가능성 등을 제기했다.

장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수거·전달책 역할을 한 의뢰인의 무죄를 받아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주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에 속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환전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전 과정에서 실명 계좌를 그대로 사용하고 신원을 감추려 하지 않은 점, 수수료나 보수를 약속받거나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범행 가담이나 범죄수익 은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변론했다.

이성구 회장은 "이번 사례들은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과 무리한 고의 인정에 맞서 적법 절차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를 끝까지 관철해 낸 사례"라며 "형사변호의 본령을 잘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 변호사들의 의미 있는 성과를 꾸준히 발굴·시상해 충북 법조계의 위상을 높이고,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yr05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