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원 월정수당 18% 인상 잠정 결정
2276만원→2681만원…의정활동비 포함하면 4481만8800원
- 이성기 기자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괴산군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을 18%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2일 괴산군에 따르면 괴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 오후 회의를 열고 기존 2276만 7760원인 의원 월정수당을 18% 인상한 2681만 8800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현재보다 연간 405만 1040원 많은 것이다.
의정비심의위는 다만 2028년부터 3년간은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심의위원들은 괴산군의원들의 월정수당이 도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 최저 수준인 것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내 시·군의회 의원 월정수당은 △청주시 3577만 원 △제천시 3158만 원 △충주시 3098만 원 △음성군 2921만 원 △옥천군 2869만 원 △진천군 2685만 원 △영동군 2672만 원 △단양군 2663만 원 △증평군 2566만 원 △보은군 2550만 원 △괴산군 2276만 원이다.
괴산군의원 월정수당이 심의위원회 잠정안 대로 확정되면 의정활동비 1800만 원을 포함한 의정비는 4481만 8800원으로 올해(4076만7760원)보다 9.9% 많아진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오는 2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30일 3차 회의를 열어 의정비를 확정할 예정이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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