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일 못하는 청주시의회' 의정비 14.1% 요구…심의위 7% 잠정 결정
성 비위· 보조금 횡령 의혹· 혈세 낭비 부동산 매입 등에 무방비
심의위, 시민 여론조사 거쳐 30일까지 인상폭 집행부 통보 예정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가 개원 3개월여 만에 의원 월정수당을 14.1%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와 보조금 횡령 의혹, 혈세낭비 부동산 매입 논란 등으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상황에서 인상을 추진하면서 시민 불신을 자초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1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내년도 월정수당 14.1% 인상안을 청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
현재 청주시의원의 월정수당은 연 3577만 원으로 인상안이 확정되면 기존보다 505만 원 오른 4082만 원이 된다.
의정활동비 연 1800만 원까지 더하면 연간 의정비는 5377만 원에서 5882만 원으로 늘어난다. 월정수당으로만 따졌을 때 월 297만 원에서 340만 원으로 약 42만 원 증가한다.
청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청주시의회에서 제출된 14.1%의 인상안을 7%로 잠정 결정했다. 시민 여론조사를 거쳐 이를 확정하기로 했다.
청주시의회는 최근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을 비롯해 한 의원이 보조금 횡령 의혹으로 경찰의 입건 전 조사를 받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뭇매를 맞았다. 의장까지 나서 머리 숙여 자정 노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앞서 청주시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대비해 수년 전 약 60억 원에 매물로 나왔다가 40억 원으로 호가가 형성된 성안동 용두사지 철당간 인근 3층짜리 건물을 136억 원에 매입해 혈세낭비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고 묻혀버렸다. 이후 지방선거에서도 논란이 됐지만 감시 기능은 작동되지 않았다.
청주시의원 현원 44명 가운데 27명이 초선 의원이라는 점에서 잿밥에만 눈독을 들인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도내 한 공무원은 "미성년 성매매 사건 등 도덕적·시기적으로 볼 때 14.1% 인상을 추진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공무원 봉급 인상은 안중에도 없고 의원들 배만 불리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불과 석 달 전 시민에게 한 표를 호소하고 선택받은 의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평가받기도 전에 월정수당부터 14.1% 올려달라고 나선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주시의회가 도시 규모와 세입 증가를 내세워 공무원 보수인상률(3.5%)의 네 배가 넘는 월정수당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그 어떤 설명을 덧붙여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청주시의회는 도시 규모에 따른 역할 확대와 재정자립도, 세입 증가, 물가 인상 등을 근거로 월정수당 인상안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인상폭을 최종 결정해 집행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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