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동료의원에 선물 돌린 전 충주시의원 벌금형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전 충북 충주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2형사부(임윤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충주시의원 A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5년 9월 동료 의원 12명에게 70여 만 원 상당의 명절 사과선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과를 받은 시의원들은 모두 선물을 반납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시의원 임기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동료 의원에 지역 특산물을 주는 건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는 지지기반 조성에 기여하거나 매수와 연결돼 후보자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유권자들이 생각할 우려가 있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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