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년까지 동절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오리 사육 휴지기제 시행하고 구제역 항체 양성률 점검

가축 방역.(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0.1/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철새 이동과 기온 저하로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커지는 동절기를 맞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겨울철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위험 요인 선제 통제에 주력한다.

고위험 지역의 오리 사육을 일시 중단하는 휴지기제를 시행하고 발생 위험도에 따라 축종별 정밀검사 주기를 단축 운영한다.

또 철새도래지와 전통시장 등 위험 지역을 집중소독하고 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소속 농가의 방역실태를 점검하는 자율 방역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충북에서 지난 10년간 모두 133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구제역(FMD)은 한 농가도 실패 없는 철저한 예방접종을 목표로 비발생 청정 상태를 이어간다.

올해 전국적으로 13건의 구제역이 발생했으나 충북은 1건의 구제역 발생도 허용하지 않았다.

백신 구매 실적이 미흡하거나 항체 양성률이 저조한 농가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신규 혈청형(SAT1형)에 대비해 백신 9만 4000마리분을 비축하기로 했다.

지난 10년간 도내 구제역 발생은 19건으로 2023년 5월을 마지막으로 3년째 발생하지 않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역시 '내륙 유일의 ASF 청정 도'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입체적인 차단에 나선다.

야생 멧돼지와 오염 사료, 불법 축산물을 3대 주요 위험 요인으로 규정하고 전면 차단한다.

야생 멧돼지를 제외한 도내 돼지 농가에서는 한 건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겨울철은 재난성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커져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시기"라며 "축산 농가는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