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까지…결혼 두달 새신랑 입건
- 장예린 기자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A 씨(30대)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9월쯤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당시 만 16세 미만이었던 B 양을 만나 성관계를 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과 연락을 끊은 B 양에게 "보고싶다"거나 "만나자"며 2년간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양이 계속 연락을 피하자 지난달에는 "차량 블랙박스에 (성관계) 영상이 다 찍혔다. 만나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기도 했다.
B 양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지난 28일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지난 7월 결혼한 뒤에도 B 양에게 연락해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다른 지역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으로 처벌도 받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yr05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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