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정연, 특례시 되면 소방교부세 증액?…현행법상 불가능

시민 토론회서 50% 가산…소방사무 창원시만 해당

(청주시정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9.30/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 의뢰로 특례시 지정 전략을 모색하는 시정연구원의 분석 자료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례시가 되면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이 있다고 소개하지만, 이 재정 특례는 창원시만 해당해 청주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서다.

30일 청원구 문화제조창에서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례시 지정, 시민특별시 청주의 미래'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시정연구원은 여기서 '특례시 바로알기 무엇이 달라지나요'를 주제로 특례시 정의와 지정 후 달라지는 점, 지정 필요성을 발표했다.

연구원 발표 자료를 보면 특례시로 지정되면 '안전 예산'이 늘어난다면서 창원시 사례를 소개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소방·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지급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50% 증액돼 창원시처럼 5년간 100억 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관련 법상 소방안전교부세 50% 증액은 창원시만 해당하는 특례 조항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에서는 특례시에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의 사무 특례를 부여한다.

하지만 부칙에서 이 특례는 창원시만 한정해 시범적으로 운용한다고 제한하고 있다. 창원시가 광역시가 아닌 기초자치단체 지위로 소방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유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업무를 기초자치단체에서 맡다 보니 당연히 예산 역시 광역단체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2021년 12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다.

여기에 첨부된 세부 교부 기준을 보면 지방분권법에서 정한 소방 사무를 처리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즉 특례시에는 부산·대구·인천 등 광역시에 지급하는 교부금의 2분의 1을 가산한다고 돼 있다.

현행법상 특례시라 하더라도 소방 사무 업무는 창원시에만 한정됐고, 그에 따른 교부금 가산 역시 창원시만 해당하는 것이다.

청주가 특례시로 지정되더라도 소방안전교부세를 더 받을 수 없을뿐더러 교부세 산정도 시가 아닌 충북도에서 산출해 행안부로 제출하는 종전 절차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

시정연구원이 특례시로 지정되면 100억 원의 안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처럼 소개했으나 이는 법 개정이 없는 한 불가능한 얘기로 시민들 기대감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소방 관련 사무와 재정 특례는 창원시만 해당한다"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라고 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