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공공기관 지방 이전 비혁신도시까지 혜택"

'지방자치 분권 및 균형성장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엄태영 국회의원.(의원사무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9.30/뉴스1

(세종ㆍ충북=뉴스1) 손도언 기자 =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혁신도시 외 다른 지역까지 혜택을 받도록하는 '지방자치 분권 및 균형성장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엄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또다시 기존 혁신도시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혁신도시와 비 혁신도시 간의 양극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의 추진력 등을 대폭 강화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혁신도시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균형발전, 산업입지, 지역 환경, 지역 특화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전계획 수립 후 1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공공기관 이전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이전계획의 주기적인 수립과 국회 보고를 의무화해 공공기관 이전을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k-55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