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 불법드론 대응 강화…법 개정 처벌 수위 강화 홍보
관계기관 협의체 개최…국가중요시설 보호 협력체계 점검
호수공원 애드벌룬·현수막·게시 전단 배포 등 합동 캠페인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경찰청이 불법 드론으로부터 국가중요시설과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계기관과 공동대응을 강화한다.
30일 세종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세종청에서 국정원과 세종시, 정부청사관리본부, 세종소방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드론테러 공동대응 세종지역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증가하는 드론 관련 112 신고에 대응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회의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시행된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라 불법 드론 처벌이 강화된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비행금지구역에서 사전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과태료 300만 원 이하의 처벌에 그쳤다.
경찰은 다음 달 7~16일 세종호수공원에 홍보용 애드벌룬을 설치하고, 10~12월 주요 공원과 교차로 10곳에 현수막을 게시한다. 지역 축제에서는 안내전단 1만 부를 배포할 예정이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드론으로부터 국가중요시설과 시민을 보호하려면 예방과 신속한 공동대응이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응체계와 시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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