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 여섯 차례 상습 음주운전 60대 남성 승용차 압수
재범 위험성 등 고려…"고위험 운전자 강력 조치"
- 장인수 기자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수차례 적발돼 처벌받은 60대 남성 A 씨의 승용차를 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29일 오후 6시 38분쯤 보은군 수한면~보은읍 11㎞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6%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의 승용차를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보은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A 씨는 2005~2022년 5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에 벌금 150만 원, 2017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22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압수한 A 씨 소유 승용차는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최인규 서장은 "음주운전은 무고한 주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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