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만에 호적 오른 40대…증평읍 도움으로 다시 출생신고 후 등재

증평읍, 유전자 검사부터 법원 확인 절차까지 도와

증평군 증평읍사무소.(증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6.9.28/뉴스1

(증평=뉴스1) 이성기 기자 = 주민등록은 있었지만, 45년 동안 호적에 없었던 주민이 충북 증평군 증평읍의 도움으로 출생신고를 다시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올렸다.

28일 증평군에 따르면 주민 A 씨(45)는 1981년 3월 태어나 청주시에 출생신고를 했지만, 출생신고가 가족관계등록부의 전신인 호적에 반영되지 않았었다.

가족이 출생신고 누락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23년 5월 아버지가 사망한 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였다.

A 씨는 주민등록은 있어 사는 데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사실을 몰랐다. 공교롭게 결혼도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할 일이 없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은 안 A 씨는 지난 7월 주민등록 기준지인 증평읍에 사정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 담당 민원팀장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 사실을 기록할 방안을 검토해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직접 나섰다.

고령의 친모와 A 씨의 유전자 검사도 지원했다.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는 관할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을 신청하는 절차도 도왔다.

한 차례의 보정 권고를 거쳐 청주지방법원에서 출생 확인을 받았고, 가족들은 증평읍을 방문해 출생신고를 마무리했다.

A 씨는 "이제 정말 어머니의 자녀로 등록된 것이 맞느냐"고 거듭 확인하며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일을 도와줘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이회용 민원팀장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신분 사항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사례가 간혹 발견된다"며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세심하게 살피고 행정에서 도울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불편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