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말에 흉기 휘두른 50대 입건…사실혼 여성 부상

복부 부상 입고 병원 이송…생명엔 지장 없어
경찰, 피해자 보호 위해 임시조치 신청

음성경찰서

(음성=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 음성경찰서는 사실혼 관계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 씨(5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 30분쯤 음성군 대소읍의 한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복부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별 통보를 받은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A 씨에 대해 임시조치 2·3호인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를 신청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