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내달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동단속반 순찰 강화…적발 때 엄정 행정 조치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장면. (보은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9.21/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다음 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기동단속반을 꾸려 군 전역에서 순찰과 계도·단속을 병행한다.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큰 속리산면 삼가저수지와 도원임도 주변을 특별 집중단속 지역으로 지정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단속반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불법 산지전용과 무허가 벌채, 산림 내 생활 쓰레기와 건설폐기물 투기·적치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군은 사전 계도 이후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산림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산림에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군 관계자는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도와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