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사는 문제"…활옥동굴 인근 상인들 충주시에 정상화 촉구

"정상화 위한 구체적 해결 방안 제시해야"
활옥동굴은 영업정지 관계없이 자체 휴업

21일 충주 활옥동굴 인근 상인들이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활옥동굴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2026.9.21/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 활옥동굴 인근 상인들이 충주시에 동굴 정상화를 촉구했다.

21일 활옥동굴 인근 상인들은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속한 활옥동굴 정상화를 요구했다.

상인들은 "활옥동굴이 문을 닫으면 주변 상인들도 어렵다"면서 "활옥동굴 정상화는 먹고 사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주시가 안전진단 이후 활옥동굴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주시는 지난 11일 활옥동굴을 운영하는 영우자원에 시설기준 위반을 이유로 7일간의 관광농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우자원은 이에 앞서 지난 7일부터 자체 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영업정지 기간이 끝났는데, 이날까지 문을 열지 않았다.

활옥동굴은 연간 47만 명 정도가 찾는 관광지다. 그러나 국유림 점유 문제와 동굴 내 안전사고 우려, 보트 운영 등에서 적법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영우자원은 2020년 1월 충주시로부터 관광농원 허가를 받아 활옥동굴을 운영했다. 허가 당시 사업계획은 야생화·물고기 체험장으로 동굴은 포함하지 않았다.

경기도 광명동굴은 그동안 활옥동굴이 가야 할 모범적 사례로 꼽혔다. 광명동굴은 폐광을 관광시설로 활용해 성공을 거둔 대표 사례로 광명시가 조례를 만들어 동굴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활옥동굴은 광업권이 살아 있는 가행 광산으로 현재 존재하는 법으로 관광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결국 활옥동굴 양성화를 위해서는 폐광 절차를 거쳐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법과 함께 아예 광산도 관광에 활용할 수 있게 관련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활옥동굴 양성화 전에 관련 기관의 특혜나 방관이 있었는지 국회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