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내달 5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
"지역 상권 살리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 덜기 위한 조치"
- 윤원진 기자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군이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시작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추석을 앞두고 지역 상권을 살리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했다.
대상 전통시장은 무극시장, 삼성시장, 음성시장, 감곡시장, 대소시장 등 5곳이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화전 앞,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등 주민신고제 구역은 제외한다.
음성군은 10월 6일부터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단속을 재개한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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