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년도 하수도 요금 동결…상수도 요금은 인상

상수도 요금 인상 노후 관망·배수관로 정비 재원 확보
빗물·중수도·재이용수·재처리수 등 감면 기준도 정비

세종시 청사. ⓒ 뉴스1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는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27년 하수도 요금을 동결하는 반면 상수도 요금은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상수도 요금 인상은 노후 관망 정비와 배수관로 확장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1180원, 상수도 요금은 올해 710원에서 755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종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을 세종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빗물과 중수도·재이용수·재처리수에 대한 하수도 요금 감면 기준도 정비한다.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공공하수도 요금에만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개정 기준은 2027년 1월 사용분부터 적용되며, 2월 부과 요금부터 반영된다.

임현수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하수도 요금 동결을 통해 시민 부담을 덜고자 노력했다"며 "경영 효율화와 친환경 물관리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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