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폭행 초등생 부모 '아동학대 고소장'…선생님들 '부글부글'
전교조·교총·교사노조 일제히 비판 성명…제도 개선 한목소리
"전형적인 '보복성·악의적' 신고" "즉각 교육감 대리고발하라"
- 엄기찬 기자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교사를 폭행한 초등학생의 부모가 되레 담임과 교감 등을 아동학대로 고소한 것을 두고 교원 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의 한 초등학교 5학년 A 양의 학부모가 지난 3일 담임교사 B 씨와 교감, 학교 스포츠 강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의 자녀 A 양은 지난 2일 오전 8시 40분쯤 자신이 다니는 청주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담임교사와 교감, 학생부장 등을 폭행했다.
A 양은 전날 치르지 못한 진단평가를 다시 보도록 안내받았으나 "시험지가 더럽다. 바꿔 달라"고 요구하며 담임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발길질을 하는 등의 폭행을 이어갔다.
또 이를 제지하던 교장과 교감, 학생부장 등 교직원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추가 폭행까지 했다. A 양은 평소에도 비슷한 돌발 행동을 보인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양의 부모는 고소장을 통해 사건 당시 담임교사 등이 A 양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며 정서적 학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거 체육수업 과정에서도 학교 스포츠 강사가 A 양을 큰 소리로 혼내는 등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교원단체총연합회, 충북교사노동조합은 일제히 성명을 내 규탄의 목소리와 함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악용한 아동학대 고소가 적반하장으로 난무하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 관계법 개정의 절실한 필요성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공동 성명을 내 "이번 사건은 폭행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노출된 교실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며 참담함을 전했다.
이어 "학생에게 걷어차이고 머리채를 쥐어뜯긴 교원이 오히려 아동학대 혐의자로 고소당해 수사와 법적 대응의 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기막힌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충북교사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전형적인 '보복성·악의적 아동학대 신고'이며 교원의 인권과 교실 내 대다수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무참히 파괴하는 교권 유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분별한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 교단에 2차 가해를 가하는 학부모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학부모에 대해 교육감 대리고발을 즉각 단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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