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충북교육감 "4명 미만 특수학급도 특수교사 1명 배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도적 공백…개선 건의

109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윤건영 충북교육감.(충북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9.17/뉴스1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학생이 4명 미만인 특수학급에도 특수교사 1명을 별도로 배치할 수 있게 하는 시행령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17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윤 교육감은 이날 소노캄 여수에서 열린 109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1명 이상이면 학교급별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은 특수교육 담당교사를 학생 4명마다 1명씩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러 학교에 1~3명 정도의 소규모 특수학급을 설치할 경우 각 학급에 필요한 특수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윤 교육감은 이런 제도적 공백의 개선을 위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4명 미만인 특수학급에도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22조의 교사 배치 기준 개정을 제안했다.

안건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거쳐 이번 총회에 상정됐고 원안대로 심의·의결됐다. 협의회는 의결 결과를 토대로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관련 시행령 개정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윤 교육감은 "특수교육은 학생 수와 관계없이 학생 한 명 한 명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제안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