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호 대기하다 '쿨쿨'…현직 소방관 불구속 송치
- 장예린 기자

(충주=뉴스1) 장예린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도내 한 소방서 소속 현직 소방관 A 씨(3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2시 20분쯤 충주시 중앙탑면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 차량 뒤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시민이 "신호가 바뀌었는데 앞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호 대기 중 잠들어 있던 A 씨를 붙잡았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방서는 처벌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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