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리 소각장 대법 판결에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영신 전 청주시의원 "헌법적 판단 필요해" 주장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이 신청됐다.
14일 이영신 전 청주시의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함께 대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는 2015년 청주시와 사업자 간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 당시 청주시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협약이 체결됐다고 주장한다.
헌법소원을 통해 협약의 적법성·유효성이 제대로 판단됐는지, 소각시설로 영향을 받게 될 주민 건강과 환경에 대한 기본권을 고려했는지를 판단 받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 의회 의결 없이 체결한 예산 외 의무 부담 내용을 담은 협약은 무효라고 답했고, 2020년 감사원 역시 이 협약이 지방자치법을 위배했다고 보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판결은 소각시설로 인한 주민·학생의 건강상 위해와 대기질 악화 우려를 인정하고, 북이면 주민들의 암 발생과 관련한 건강영향조사까지 검토했다"며 "협약에 기초한 사업자 신뢰와 주민의 생명·건강·환경 기본권이 충분히 비교됐는지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후기리 소각시설 사업 시행자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청주시가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이전·설치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한 공적 협약을 깬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는 신뢰의 보호 원칙에 어긋나 위법이라는 취지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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