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상의 회장 선거 앞두고 특별회비 납부 논란 확산
감사 A 씨 법원에 회계자료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법원 '선거권은 의원총회 결의 거친 특별회비' 한정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를 앞두고 특별회비 납부와 선거권 부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3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충주상의 감사 A 씨는 박광석 현 회장을 상대로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회계자료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했다.
A 씨는 "특별회비 납부 마감일에 갑자기 40여 명이 입금했다"며 "특별회비를 납부할 회원사는 사무국에 공문을 보낸 뒤 지로 또는 계좌 안내를 받아 입금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충주상의는 회비 납부 금액에 따라 회장 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충주상의는 특별회비와 일반회비 납부 실적을 토대로 10월 중 45명의 의원을 지명할 예정이다.
A 씨는 "특별회비 납부의 절차적 적법성과 선거인수 산정의 공정성은 회장 선거에 매주 중요한 문제"라며 "규정에 따라 부과와 징수가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 특별회비에 근거해 선거권이 행사된다면 향후 선거 결과에 대한 효력 분쟁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2017년 7월 18일 선고한 충주상의 선거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2015년 3월 23일 실시한 19대 회장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선거권 확보를 목적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는 회비의 범위를 미납회비의 추가 납부 또는 의원총회 결의를 거친 특별회비에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별회비는 회원사가 임의로 납부한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갖춰야 선거권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법원은 특별회비에 관한 별도의 의원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일부 업체가 추가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도 미납회비라는 증거가 없고 정관상 특별회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선거권 산정에서 제외했다.
뉴스1은 충주상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충주상의는 12월 중 23대 회장을 선출한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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