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9월분 재산세 922억원 부과…작년보다 12.1% 증가
30일까지 위택스, 가상계좌,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 납부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는 주택 등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9월 정기분 재산세 922억 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약 20만 4000건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822억 원) 대비 12.1%(100억 원) 증가한 것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토지분은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전액 부과한다.
납세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납부전용 가상계좌, 위택스,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모바일이나 전자우편으로 받는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800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 운영의 기반이 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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