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살해·유기한 김영우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변호인 "범죄 전력 없고 깊이 반성 중" 선처 호소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검찰이 전 연인을 살해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해 징역 23년 선고받은 김영우(55)의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영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영우 측 변호인은 "김 씨는 범죄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유족과도 합의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전 연인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비닐에 담아 거래처 오폐수처리조에 유기했다"며 "유족에게는 마치 피해자를 찾는 듯 행동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도면밀하게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린 점, 범행의 잔혹성,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진천에서 전 연인 A 씨(50대·여)의 차량에서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범행 이튿날 A 씨의 시신을 차량에 싣고 다니며 자신의 업체와 거래처 정화조 등에 시신을 유기하고 A 씨 차량에 직접 제작한 번호판을 바꿔 달고 충주호에 빠뜨려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4일 사건의 중대성과 잔혹한 범행 방식,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김영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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