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사인데" 연애빙자 사기로 8000만원 가로챈 30대 징역 8개월
재판부 "범행 수법 불량, 일부 피해자와 합의 못해"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의사를 사칭한 연애빙자 사기(로맨스 스캠)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30대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광민)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B 씨(36·여)로부터 8차례에 걸쳐 78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1월에는 다른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C 씨(34·여)에게 30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A 씨는 대학병원 의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호감을 산 뒤 벌금이나 상속세를 내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현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돈을 가로챈 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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