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하천서 사금 채취 성행…"최소한의 관리 규정 필요"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하천 훼손 현장 확인…하천법 개정 공론화 필요

충북 영동군 초강천 일대 사금 채취 장면.(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최근 전국 하천 곳곳에서 성행하는 사금 채취 행위를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정책연구위원회는 충북 영동 하천 현장에서 사금을 채취하면서 바닥의 모래와 자갈을 파헤치고 돌을 이동·파손하거나 한 곳에 쌓아놓은 흔적이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영동군 조사에서는 사금 채취 장비 주변에 90㎝가량의 웅덩이가 형성된 사례도 확인됐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같은 장소에서 굴착과 돌·자갈 이동이 반복되면 하천의 원형과 지형이 바뀌고 저서생물 서식처와 어류 산란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굴착으로 생긴 깊은 웅덩이는 물놀이객의 골절·익사 등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고 기계장비의 연료 유출과 탁수 발생은 수질과 수생태계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사금 채취 과정에서 장비 소음과 토사 유출, 농업용 양수기 막힘 등도 주요 피해로 제시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정책연구위원회는 지난 9일 영동군 초강천 일원의 사금 채취 현장을 찾아 하천 훼손 실태를 확인하고 영동군 관계자, 주민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현행 법령으로는 현장에서 사금 채취행위를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박상숙 영동군 주무관은 "하천을 어느 정도 훼손해야 하천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기준이 모호하다"며 "지도·계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계 등을 이용한 사금 채취에 대해 명확한 관리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정책연구위원들은 사금 채취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취미활동과 하천을 훼손하는 기계적·반복적 채취행위를 구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낚시의 금지·제한구역과 같이 사금 채취도 지역 여건에 따라 금지·제한구역을 정하거나 단순 도구 이용과 동력·기계장비 사용을 구분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영동군과 옥천군, 충북도,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추가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대청호 포럼과 국회 토론회를 통해 '하천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개선을 공론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사금 채취꾼들이 채취 장비를 실어 나르는 트럭.(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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