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세종시장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국회 앞 1인시위
"행정수도 완성은 국민과의 약속…국회가 행동으로 답해야"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조상호 세종시장이 9일 국회를 찾아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피켓 시위에 나섰다.
세종시에 따르면 조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이순열 세종시의원도 함께했다.
앞서 조 시장은 지난달 31일 국회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이후 대책위는 지난 1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조 시장이 이날 동참한 것이다.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행정수도특별법'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제정되면 세종시에 국회·대통령 집무실 설치,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추진 중인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은 분원 개념이다. 세종의사당의 경우 본회의장이 빠진 상태로 설계가 진행 중이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캠페인에 참여했다"며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올해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행정수도 완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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