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북부권 주민들 "소각시설 입지결정 취소 판결 환영"

대전고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결정·고시 취소
주민대표 자격 문제로 입지선정위 구성 위법 판단

2021년 12월 14일 세종시청 앞에서 열린 쓰레기소각장 반대 집회. 자료사진.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결정이 항소심에서 취소된 것과 관련해 시설 건립에 반대해 온 전동면 송성리 일원 주민들은 3일 "진짜 주민의 승리"라며 환영했다.

북부권 쓰레기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참여 원칙과 적법한 행정절차의 중요성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추진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상호 세종시장에게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조 시장이 후보 시절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며 "세종시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기보다 주민들과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전고법 제2행정부는 지난 1일 세종시가 2023년 7월 13일 전동면 송성리 일원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친환경종합타운) 입지로 결정·고시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세종시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주민대표 5명 가운데 일부가 법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입지 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처음부터 무효라고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세종시는 항소심 판결 이후 상고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시는 전날 "필수 서비스인 생활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자문, 행정 신뢰 확보 및 승소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대법원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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