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순직 교육공무직' 유족에게 특별위로금…전국 처음

충북교육청은 3일 업무상 질병으로 순직한 교육공무직원 유족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했다.(충북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충북교육청은 3일 업무상 질병으로 순직한 교육공무직원 유족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했다.(충북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순직한 교육공무직원 유족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했다.

충북교육청은 3일 고(故) 이영미 조리실무사의 유족에게 순직특별위로금 1900여만 원을 전달했다.

14년 넘게 학교 현장에서 근무했던 이 조리실무사는 2022년 3월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뒤 투병하다가 2024년 9월 폐암에 따른 호흡부전으로 세상을 떠났다.

지난해 8월에는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조리실무사 가운데 처음으로 순직을 인정받았다.

충북교육청은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 보완 등 순직 인정 절차를 뒷받침했다.

순직 인정 이후에는 유족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해 단체협약에 순직특별위로금 지급 조항을 신설하기도 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고인의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고 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족 등은 2018년부터 시행한 공무직 노동자의 순직 인정 제도를 근거로 공무상 순직을 신청해 지난해 이를 인정받았다. 이 조리실무사의 순직 인정은 학교급식노동자 첫 사례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