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제동’···세종시 "법률 검토 뒤 상고 결정"
법원 "입지선정위원 주민대표 자격에 절차상 하자"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결정·고시 처분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법률 검토를 거쳐 상고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시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필수 서비스인 생활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자문, 행정 신뢰 확보 및 승소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대법원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전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전날 전동면 송성리 일원 주민들로 구성된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가 세종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주민들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무효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처분 취소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고시한 세종시의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으로 판단했다.
그동안 대책위는 동의서를 제출한 주민 17명 중 14명은 인근 요양원 입소자, 2명은 요양원 관계자이고, 실제 인근 거주 주민은 1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종시는 이번 판결은 입지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사업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향후 입지 선정 절차 등을 보완해 사업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시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자문과 행정 신뢰 확보 방안, 상고 시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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