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오는 3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고액·상습, 공매·압류 처분

자동차세 체납챠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자료사진)ⓒ 뉴스1
자동차세 체납챠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자료사진)ⓒ 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오는 3일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반을 편성해 아파트단지 등 체납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군은 단속에 앞서 카카오톡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해 체납액 자진 납부를 안내했다.

납부 독려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차량 공매와 채권 압류 등 체납처분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 단속을 기획했다"며 "다음 달 3일에도 전국 일제 단속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