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충북본부, 올해 민간 신축 주택 445채 매입약정

민간 신축 매입약정 사업 안내문.(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민간 신축 매입약정 사업 안내문.(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는 도내 민간 신축 주택 445채를 대상으로 매입약정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매입약정은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민간사업자는 준공 전이라도 매매대금 50%(토지분 평가금액 한도) 수준의 약정금을 미리 받을 수도 있다.

충북본부는 올해 청주·충주·제천·음성·진천 지역에서 445채를 매입약정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일반 110채 △청년(기숙사형) 158채 △신혼·신생아Ⅰ 125채 △신혼·신생아Ⅱ 15채 △다자녀 15채 △고령자 22채이다.

매입약정 신청은 다가구·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 전용 85㎡ 이하 주택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받는다.

올해 7월부터는 비수도권에 조기약정 인센티브도 적용된다. 토지 확보 지원금을 신청한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매입약정 체결 후 10일 또는 15일 이내 조기약정을 하면 토지비의 최대 5%를 지원받을 수 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