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장락동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2곳 지정…내달 1일 시행
- 손도언 기자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장락동 2개 구간을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으로 신규 지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신규 단속 구간은 장락동 셀프빨래방~장락문구 1구간, 장락동 월리를 찾아라~서진세차장 2구간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인 1구간은 양방향을, 2구간은 한쪽만 단속한다.
특히 1구간은 연중무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인 만큼 점심시간에도 단속한다. 2구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에 단속을 유예한다.
시 관계자는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와 단속 차량을 활용해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예정"이라며 "단속에 앞서 9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55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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