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특사경 전문성 약화 우려

잦은 순환 보직…특사경 "지도·조언 보완 가능"

특별사법경찰 단속 모습.(자료사진)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는 오는 10월 2일부터 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 기능도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에는 충북도 소속 136명, 시군 소속 478명이 식품위생, 환경보호, 원산지, 축산물 위생, 산림보호, 자동차 의무이행 분야에서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활동하고 있다.

도내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지만, 경찰과 마찬가지로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부터 입건, 송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충북도 소속 특사경은 분야별 위법 행위를 적발해 2020~2021년 63건, 2022~2023년 67건, 2024~2025년 71건 등 연평균 33.5건의 사건을 송치했다.

그동안 검찰의 지휘 아래 조사·입건·송치 업무를 수행했으나 지휘권이 사라지는 10월 2일부터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역량 문제가 제기된다.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조직이 아닌 행정기관 공무원 신분으로 관련법을 일일이 꿰차며 경찰 수준의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기에 정기 인사 때마다 실무진이 바뀌는 잦은 보직 변경이 이뤄지면 수사 경험 등 전문성 쌓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 보완책이 마련되면 전문성 약화는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법무부는 검사와 특사경이 기존의 지휘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 관계에서 검사가 지도·조언을 할 수 있는 내용의 관련법 보완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오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특사경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지도·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는 수사 지휘에 준하는 보완 수사나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도 마련했다.

특사경은 원칙적으로 이를 존중해 수사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어 명목적으로 검찰의 지휘권은 사라졌지만 '지도·조언을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으로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검찰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현장 특사경의 설명이다.

도내 한 특사경은 "검찰 수사권 폐지로 내부적으로 어수선한 부분은 있지만 '지휘'에서 '지도'로 바뀐 것뿐이라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어 보인다"라며 "현재처럼 관련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