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활옥광산 조사단 구성 안전점검…"근본 문제부터 해결"
영우자원, 충주시에 안전 책임 약속하는 공문 발송
폐광 후 조례 만들거나 관련법 제정 등 필요성 제기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가 활옥광산 조사단을 구성, 안전 점검에 나선다. 이동석 시장이 제기한 안전 문제 관련 근복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활옥광산 운영사인 영우자원이 안전에 대한 책임과 협력을 약속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이동석 시장은 이날 현안업무보고회에서 △서류상 갱도 폐쇄구역과 관람객 출입구역의 실제 분리 여부 확인 △낙석 위험구역 확인 및 안전 조치 △충주시 지정업체를 통한 안전진단 및 조치 이행 확인 △갱도 내 전반적 시설 점검 등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운영 주체인 영우자원과 협의해 안전확보를 위한 조사단을 구성하고 신속·정밀한 행동에 돌입해야 한다"며 "중부광산안전사무소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도 법률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 광산 출입문제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이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활옥광산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을 누가 지어야 하냐?"며 영우자원과 중부광산안전사무소를 압박했다.
활옥동굴이란 이름으로 관광 영업을 하는 활옥광산은 광업권이 살아 있는 가행 광산 중 폐갱구 구간으로 광산안전법상 민간인 출입 통제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영우자원 측은 정밀안전점검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활옥광산이 폐갱구라는 점에서 안전점검을 할 이유와 목적도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기도 광명동굴은 그동안 활옥광산이 가야 할 모범적 사례로 평가됐다. 광명동굴은 폐광을 관광시설로 활용해 성공을 거둔 대표 사례로 광명시가 조례를 만들어 동굴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활옥광산은 광업권이 살아 있는 가행 광산으로 현재 존재하는 법으로 관광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결국 활옥광산 양성화를 위해서는 폐광 절차를 거쳐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법과 함께 아예 광산도 관광에 활용할 수 있게 관련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활옥광산 양성화 전에 관련 기관의 특혜나 방관이 있었는지 국회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활옥동굴이 영업한 6년 동안 이런 지적이 끊이질 않았는데 지금까지 바뀐 점은 하나도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공성을 살리는 해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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