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외터미널 특혜 의혹 전직 공무원, 징계취소 소송서 승소

재판부 "재검토 미지시 83억 손해 입혔다 보기 어려워…처분 위법"

청주시 임시청사.(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징계 처분을 받았던 전 청주시 공무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전직 청주시 4급 공무원인 A 씨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청주시 도시교통국장이있던 A 씨는 2021년 6월 10일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기존 운영사인 B 사와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부서 의견에 대해 그대로 결재했다.

청주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8월 5일 대부계약 기간을 5년 연장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감사원은 2024년 6월 청주시가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는 청주시가 2021년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B 사와 계약을 갱신해 83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충북도인사위원회는 감사원 결과에 따라 2024년 6월 26일 A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고 청주시도 같은 해 7월 19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처분했다.

A 씨는 당시 보고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대부계약을 갱신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담당 공무원들에게 재검토를 지시하지 않는 등 갱신계약이 체결되도록 한 것이 청주시에 83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업무상배임·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됐고, 2021년 4월쯤엔 청주시 고문 변호사로부터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부계약 갱신이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받기도 했다"며 "여러 사정을 A 씨가 종합해 볼 때 갱신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