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취하해" 경찰직협위원장 협박한 현직 경찰 벌금형

재판부 "피고인 등 법정 진술·녹취록 등 종합"

청주지법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고발을 취하하라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을 협박한 현직 경찰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광민)은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A 씨(48)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11월 5일 오후 4시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고발을 취하하지 않으면 위원장과 관련한 자료를 기자들에게 전달하겠다. 위원장직에서 파면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이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데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것에 화가 나자 협의회 임원에게 전화해 이같이 범행했다"며 "피고인과 증인 등의 일부 법정 진술과 녹취록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