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 맡긴 돈 왜 안돌려줘" 도심서 납치행각 베트남 일당 징역형
재판부 "범행 인정 후 반성하는 점 등 고려"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환전 맡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낮 도심에서 납치 행각을 벌인 베트남 국적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광민)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A 씨(20대)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국적 B 씨와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월 6일 낮 12시 24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서 같은 국적 유학생인 D 씨(19)를 폭행한 뒤 강제로 차에 태우고 대구에 있는 A 씨의 원룸에서 2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등은 지난 3월쯤 D 씨가 환전해 주기로 한 300만 원 상당의 베트남 돈을 입금받고 도망가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D 씨를 풀어주고 다시 도주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경북 경산과 인천 등지에서 이들을 차례로 붙잡았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범행에 가담한 1명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피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대부분은 불법체류 신분으로 체류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위협하거나 각서를 요구하기도 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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