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토지 59만6446㎡ 지적재조사 완료…경계 분쟁 해소
보은읍 삼산·이평지구, 속리산면 중판지구 대상
- 장인수 기자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보은읍 삼산·이평지구와 속리산면 중판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완료한 대상 토지는 1355필지 59만 6446㎡다. 군은 지난해부터 이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새롭게 조사·측량하고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했다.
사업을 완료한 지역의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지난 25일부터 발급하고 있다. 토지등기부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등기촉탁과 연속지적도 정비 등 후속 절차를 완료한 뒤 발급한다.
군은 이 사업 과정에서 면적이 증감된 토지를 대상으로 감정 평가를 실시하고, 오는 10월부터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할 계획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고 경계에 걸쳐 있는 건물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며 "토지 경계 분쟁 해소와 이용 가치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측량 성과를 제시하기 어렵거나 토지 경계가 실제 현황과 달라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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